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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영상] 새누리당 의원 총회 현장 "질서 있는 탄핵 절차 밟자"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새누리당 의원 총회 현장입니다.<br /><br /><br />[정진석 / 새누리당 원내대표]<br />다만 야당의 주장대로 허겁지겁 12월 2일, 12월 9일 대통령 탄핵을 처리하겠다, 저는 이것을 답안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설명을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탄핵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 판결이 2, 3개월 내에 내려질 수도 있고 또 1년 이상 길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<br /><br />탄핵의 로드맵을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는 것, 이것은 저는 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안과 혼란의 책임은 우리 국회가 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서 있는 탄핵 절차를 밟자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질서 있는 국정 수습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세요.<br /><br />최순실, 안종범, 정호성 등의 형사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서 2011년도에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이것에 따라서 탄핵심판 절차를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중지할 수도 있다, 이런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헌재법 제51조 심판절차의 정지 규정이 있습니다.<br /><br />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청구심판과 동일한 사항으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두 달 만에 후다닥 탄핵 재판이 끝났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번에는 다툴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증거조사를 하거나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리는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물론 헌법재판소 38조에 180일간의 심판기간 규정이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것은 구속력이 없고 훈시규정으로 해석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럴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최종결과는 마냥 길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2510133522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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